담당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이 정책은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을(를) 위한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지원 대상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지원 내용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기금관리처/051-794-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