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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을(를) 위한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지원 대상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 내용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기금관리처/051-79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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