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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을(를) 위한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 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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