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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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장기전세 주택공급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6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을(를) 위한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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