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
지원 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을(를) 위한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지원 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281호)"에서 확인 가능
[선정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소득 100% 기준: 1인 3,212,113원, 2인 4,844,370원, 3인 6,418,566원, 4인 7,200,809원, 5인 7,326,072원 (6인 이상은 1인 추가 시 453,753원 합산)
○ 자산기준
총자산 : 24,2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2,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8,8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8,6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자동차 가액 : 3,557만원
○ 부동산 기준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281호)"에서 확인 가능
[선정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소득 100% 기준: 1인 3,212,113원, 2인 4,844,370원, 3인 6,418,566원, 4인 7,200,809원, 5인 7,326,072원 (6인 이상은 1인 추가 시 453,753원 합산)
○ 자산기준
총자산 : 24,2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2,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8,8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8,6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자동차 가액 : 3,557만원
○ 부동산 기준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
지원 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비슷한 정책
모집중 주거 D-145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강진에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이며 전,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19~45세 무주택 청년(중위소득 60~160%이하)의 주거지원금 지급(최대 월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