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이 정책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을(를) 위한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지원 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