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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을(를) 위한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휴가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25.2.23.부터 급여 지급 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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