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이 정책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을(를) 위한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휴가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25.2.23.부터 급여 지급 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25.2.23.부터 급여 지급 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