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이 정책은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를) 위한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내용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