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이 정책은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을(를) 위한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수익자부담경비 등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 내용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