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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7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을(를) 위한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지원 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지원 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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