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이 정책은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을(를) 위한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지원 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지원 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