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저소득층·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이 정책은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을(를) 위한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초·중 : 18만원 이내 지원 고·특·각종·학평 : 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초·중 : 18만원 이내 지원 고·특·각종·학평 : 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