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이 정책은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을(를) 위한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지원 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