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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4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을(를) 위한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지원 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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