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이 정책은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을(를) 위한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 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유아교육과/02-399-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