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이 정책은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를) 위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지원 *장기요양급여: 시설급…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지원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부담/ 기타의료수급권자(이재민,국가유공자 등):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부담/ 기타의료수급권자(이재민,국가유공자 등):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