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이 정책은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을(를) 위한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