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이 정책은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을(를) 위한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