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이 정책은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를) 위한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