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이 정책은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을(를) 위한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