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이 정책은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을(를) 위한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