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이 정책은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을(를) 위한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