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이 정책은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을(를) 위한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제주도민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지원 내용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