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이 정책은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을(를) 위한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