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이 정책은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을(를) 위한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지원 내용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