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난치병 치료 후원
이 정책은 ○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자을(를) 위한 ○ 저소득 난치병 환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 - 난치병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증,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난치병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자
지원 내용
○ 저소득 난치병 환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
난치병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증,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지원내용 :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3,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2024년도 이후 신규 대상자 적용,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난치병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증,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지원내용 :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3,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2024년도 이후 신규 대상자 적용,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041-635-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