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이 정책은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을(를) 위한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중위소득 140%이하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중위소득 140%이하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