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이 정책은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을(를) 위한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지원 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