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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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8
성장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을(를) 위한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기업육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경기도 기업육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지원 대상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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