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청소년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이 정책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을(를) 위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경기도 청소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지원 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