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이 정책은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
장애인복지과/031-8008-2431
장애인복지과/031-8008-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