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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을(를) 위한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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