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 정책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을(를) 위한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