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택시교통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이 정책은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을(를) 위한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택시교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경기도 택시교통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