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족이음서비스)
이 정책은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을(를) 위한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지원 내용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