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이 정책은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을(를) 위한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지원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 내용
○ 사업내용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