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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을(를) 위한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교육비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인구전략기획과(군 ·구 사업부서)/032-440-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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