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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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교육복지팀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기업환경개선 사업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6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500만 원
주요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지원 내용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 시설 환경 개선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 여성새로일하기…을(를) 위한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 시설 환경 개선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및 사무 …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복지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부산광역시 교육복지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여성 화장실, 휴게실 및 수유실 환경 개선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지원 내용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 시설 환경 개선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및 사무 공간 및 작업 공간 개선

○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1-6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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