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가정위탁양육수당
이 정책은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을(를) 위한 ○ 지원내용(2025년 기준, 2026년의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 내용
○ 지원내용(2025년 기준, 2026년의 경우 변경될 수 있음)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