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이 정책은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을(를) 위한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지원 내용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