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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3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을(를) 위한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 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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