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슬레이트 처리지원
이 정책은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을(를) 위한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 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