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D-143 청년정책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정책융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만 18세 ~ 38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신청기한 2026-12-31 D-143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만 18세 ~ 38세을(를) 위한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도청 소상공인과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143)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창업 |
| 담당부처 |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D-143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대상>
도내 청년사업가(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연령) 19~39세
청년 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1식
도내 청년사업가(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연령) 19~39세
청년 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1식
지원 대상
만 18세 ~ 38세
지원 내용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우대지원) 청년창업기업(2회, 각2년) 등
신청 방법
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비대면(온라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