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
이 정책은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을(를) 위한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계룡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42-840-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