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 정책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을(를) 위한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 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생활보장과/031-5189-6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