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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5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를) 위한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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