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이 정책은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를) 위한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