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이 정책은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을(를) 위한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 대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뇌CT, 혈액검사 등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뇌CT, 혈액검사 등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