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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6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을(를) 위한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상남도 함양군 노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500,000원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300,000원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160,000원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복지과/055-96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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