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이 정책은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를) 위한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