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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을(를) 위한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지원 대상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지원 내용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55-530-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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