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이 정책은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을(를) 위한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지원 대상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지원 내용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55-530-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