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이 정책은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을(를) 위한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지원 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