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이 정책은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을(를) 위한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