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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5. 12. 31. 이전 출산 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을(를) 위한 ○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선불카드)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5. 12. 31. 이전 출산 산모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지원 내용

○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 중복지원의 금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 불가 ㆍ예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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