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이 정책은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을(를) 위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